[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①구직신청 방법
② 온라인교육 수강
③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완료하였다면 14일 이내에 주소지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지역별 고용센터 전화번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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