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고스톱입니다. 오늘은 법인과의 계약이나 법인대리인과의 계약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실체가 없으므로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될 경우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법인 [ 法人 ] : 자연인 이외에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
법인과의 계약은 법인 대표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법인 담당자와 같은 대리인과 하게 될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1. 법인 대표와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준비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 + 법인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 법인의 대표자란 :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법인등부에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말하고, 사단법인(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을 말합니다.
2. 법인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준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도장 (없거나 반출 불가 시 : 사용인감 + 사용인감계)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한다는 위임장)
※ 사용인감이란 : 법인인감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인감. 기업 내에서 각종 계약이나 중요 문서에 대한 날인이 필요한 경우 대표법인을 대체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도장을 말한다. 법인인감은 기업을 대표하는 도장이므로 분실을 대비하여 사용 인감을 쓰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용인감 [使用印鑑, usesignet] (비즈폼 서식사전)

※ 만약 직원이 법인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본인의 사인만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는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로 보아 해당계약은 무효사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차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법인과 계약할 때는 준비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시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거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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