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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정보

법인과의 계약 또는 법인대리인과의 계약

by 인생은고스톱 2020. 4. 3.

인생은 고스톱입니다. 오늘은 법인과의 계약이나 법인대리인과의 계약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실체가 없으므로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될 경우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법인 [ ] : 자연인 이외에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

 

법인과의 계약은 법인 대표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법인 담당자와 같은 대리인과 하게 될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pixabay

 

 


 

1. 법인 대표와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준비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 + 법인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 법인의 대표자란 :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법인등부에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말하고, 사단법인(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을 말합니다.

 

 


 

 

2. 법인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준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도장 (없거나 반출 불가 시 : 사용인감 + 사용인감계)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한다는 위임장)

 

사용인감이란 : 법인인감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인감. 기업 내에서 각종 계약이나 중요 문서에 대한 날인이 필요한 경우 대표법인을 대체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도장을 말한다. 법인인감은 기업을 대표하는 도장이므로 분실을 대비하여 사용 인감을 쓰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용인감 [使用印鑑, usesignet] (비즈폼 서식사전)

 

 

 

만약 직원이 법인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본인의 사인만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는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로 보아 해당계약은 무효사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차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법인과 계약할 때는 준비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시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거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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