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2019년 10월 기준)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 액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Q.실업급여 며칠 동안 받을까?
소정 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실업(구직) 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 실업급여 제도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업무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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