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시행

by 인생은고스톱 2021. 10. 17.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시행ㅣ반값 중개수수료ㅣ중개수수료 개편ㅣ중개수수료ㅣ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ㅣ

 

 

최근 부동산 거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중개보수 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소비자의 불만은 집 몇 번 보여줬는데 몇 백만 원이나 하는 중개보수가 불합리하게 높다라는 불만 섞인 아우성이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 집권여당이 최근에 부동산 상승으로 계층 간 불만이 쌓인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고 내년 대선을 위한 선거용 정책이라는 중개보수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거용 정책이라고 하기엔 현행 중개보수체계의 문제점도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현행 중개보수체계는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요율이 낮아지다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매매 9억 및 임대차 6억에서 요율이 급증함에 따라 거래금액 차이는 크지 않음에도 중개보수는 급증했습니다.

 

8억 8000만 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440만 원이었던 중개보수가 9억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810만 원으로 무려 370만 원이나 증가하게 됩니다. 6억 이상 9억 미만에선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211015 (설명)_부동산_중개보수_요율_인하_19일부터_시행(부동산산업과).hwp
0.06MB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개편안 적용 예시

 

부동산중개보수-개편안-적용예시-표
중개보수 개편안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보면 매매 가격 6억 원 미만인 거래는 현재와 수수료율 변화가 없습니다. 개편안에 따라 주택 매매를 예로 들면 6억 원 이상부터 기존 중개보수보다 내려갑니다. 먼저 6억~9억 원 구간의 최대 보수요율이 0.5%에서 0.4%로 낮아집니다. 9억 원 이상 구간은 원래 모두 최대 0.9%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론 9억~12억 원(0.5%), 12억~15억 원(0.6%), 15억 원 이상(0.7%)으로 세분화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6억 원짜리 집을 매매할 때 최대 300만 원이 아닌 최대 240만 원만 내면 됩니다. 9억 원짜리 주택은 810만 원에서 450만 원, 12억 원짜리 주택은 1080만 원에서 720만 원, 15억 원짜리 주택은 135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중개보수가 낮아집니다. 물론 이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3억 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3억~6억 구간이 0.4%에서 0.3%로 인하되었습니다. 6억~12억은 0.4%, 12~15억 원은 0.5%, 15억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 적용되게 개편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