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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공부

청약통장의 종류 3기신도시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

by 인생은고스톱 2021. 3. 2.

청약통장의 종류 3기 신도시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청약종합저축

 

안녕하세요. 인생은 고스톱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광명 시흥에 7만 가구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준 것인데요 시장은 앞으로 다가올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3기 신도시 청약 경쟁률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저축(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불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서 1인 1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 월 2~10만 원 입금할 수 있고, 납입 횟수가 많고 금액이 높을수록 우선순위가 된다. 

 

>>>청약부금(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불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이면 유주택자도 세대원도 1인당 1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 월 5~50만 원 입금할 수 있다.

 

>>>청약예금(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불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가입자격은 청약부금과 같으며, 월 적금 방식이 아니라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방식이 다르다. 예치금을 입금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예치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다. 

 

>>>청약종합저축(신규가입 가능)

기존의 청약통장 3가지 종류를 통합해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 가입자격은 제한이 없다. 입금 방식도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종합저축(신규가입 가능)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새로 생긴 청약통장이다. 월 2~50만 원 자유적립식으로 입금할 수 있다. 가입 자격은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세대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지역별 전용면적별 청약통장 예치금액

기타 광역시는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해당 구간의 예치금 충족 시 하위면적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임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자소득 500만 원 (납입금액 연 600만 원 한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있다. 

  • 가입 직전 연도 소득요건 충족(총 금여액 3,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

  • 가입 시 무주택확인서 제출

  • 가입일로부터 계좌를 2년 이상 유지

 

아래 요건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최대 96만 원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과세연도에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확인서 제출

 

 

가점제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표

 

청약

 


[출처] 도서 주택청약의 정석 (100문 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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