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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공부

2021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전월세 금지법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주자 거주의무기간 2월 19일 시행

by 인생은고스톱 2021. 2. 18.

2021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전월세 금지법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주자 거주의무기간 2월 19일 시행

 

안녕하세요. 인생은 고스톱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규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주택은 앞으로 전세와 월세를 둘 수없고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생깁니다. 청약하시는 분들은 꼭 이 점 명심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 기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 시행일 : 2021년 2월 19일 (금)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 공공택지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 : 인근 지역 주택 가격의 80% 미만 (의무거주기간 : 5년)

    • 공공택지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 : 인근지역 주택 가격의 80%~100% (의무거주기간 : 3년) 

    • 민간택지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 : 인근지역 주택 가격의 80% 미만 (의무거주기간 : 3년)

    • 민간택지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 : 인근지역 주택 가격의 80%~100% (의무거주기간 : 2년)

  • 도입취지

    • 실거주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적 취지를 감안할 때 거주의무 도입이 필요하다

    • 2024~2025년경 장기 공공임대 재고도 약 24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장· 단기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거주의무 예외사례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 중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LH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거주의무 예외 사유를 정하였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전월세금지법

"로또 사려면 현금 4억 있어야 살 수 있다"

정부에서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양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취지로 당첨자에게 거주의무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분양주택에 한합니다.​

본인이 청약 시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면 무조건 잔금을 치르고 직접 입주를 해야 합니다. 조건에 따라 짧게는 2년 많게는 5년의 거주 의무기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주가 불가능한 사람은 LH에 소유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전세난

임대차 3 법으로 이미 전세가는 많이 올랐지만 향후 전세 공급은 더욱 줄어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난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예전에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단지를 비롯해 인근 전세가는 낮게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입주 초기에 세를 놓는 사람들이 많아 전세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새 아파트에서는 전월세가 사실상 아예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새 아파트는 입주 초기에 비교적 저렴한 전세가로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의무 거주기간이 지난 이후에나 전세물량이 나올 것이고, 그 시점의 전세가는 이미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의 구축 아파트들은 전세물량 공급이 늘지 않았으니 여전히 높은 전세가를 형성할 것이고요.

 

 

부의 양극화

앞서 언급했듯 서민들은 청약 당첨 및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지만 현금이 많은 부자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돈이 있으면 세를 놓지 않고 직접 입주하면 되거든요. 오히려 돈 없는 서민들의 청약이 줄어들게 되면서 청약 경쟁률은 기존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역설적이게도 돈이 많은 현금부자들은 기존보다 훨씬 적은 경쟁률로 로또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시세차익의 혜택은 부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출처] 2월 19일부터는 현금 없으면 청약 못합니다. 새 아파트 전월세금 지법 모르면 쇠고랑 찰 수도...|작성자 발악

[sun90@news1.kr © 뉴스 1 코리아(news1.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021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전월세 금지법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주자 거주의무기간 2월 1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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