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의 종류 3기 신도시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청약종합저축
안녕하세요. 인생은 고스톱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광명 시흥에 7만 가구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준 것인데요 시장은 앞으로 다가올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3기 신도시 청약 경쟁률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저축(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불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서 1인 1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 월 2~10만 원 입금할 수 있고, 납입 횟수가 많고 금액이 높을수록 우선순위가 된다.
>>>청약부금(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불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이면 유주택자도 세대원도 1인당 1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 월 5~50만 원 입금할 수 있다.
>>>청약예금(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불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가입자격은 청약부금과 같으며, 월 적금 방식이 아니라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방식이 다르다. 예치금을 입금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예치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다.
>>>청약종합저축(신규가입 가능)
기존의 청약통장 3가지 종류를 통합해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 가입자격은 제한이 없다. 입금 방식도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종합저축(신규가입 가능)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새로 생긴 청약통장이다. 월 2~50만 원 자유적립식으로 입금할 수 있다. 가입 자격은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세대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지역별 전용면적별 청약통장 예치금액
기타 광역시는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해당 구간의 예치금 충족 시 하위면적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임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자소득 500만 원 (납입금액 연 600만 원 한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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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직전 연도 소득요건 충족(총 금여액 3,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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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 무주택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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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로부터 계좌를 2년 이상 유지
아래 요건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최대 96만 원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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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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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에 무주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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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확인서 제출
가점제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표
청약
[출처] 도서 주택청약의 정석 (100문 100답)
청약통장의 종류 3기신도시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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