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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 이슈

[경제]긴급재난지원금

by 인생은고스톱 2020. 3. 30.

안녕하세요. 인생은 고스톱입니다. 오늘 2020-03-30 오늘 정부는 제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9조 1000억원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고 하지만 소득 하위 70%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브리핑을 한 홍남기 부총리의 인터뷰 내용에서 홍 부총리는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고 합니다. 


Q.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정한 배경은?

A. 어려운 계층 중심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범위를 넓힐지 토론 끝에 코로나 피해가 저소득층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께서 겪는 공통의 어려움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하위 70%를 커버하게 됐다.

Q. 일회성 지원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유사한 지원 가능한가. 건강보험, 산재보험 부분도 추경에 반영되나.

A.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재원 관련해서는 기금과 중앙정부 예산이 같이 분담하는 형태로 지원될 것이다. 나중에 해당 기금의 재원 상황을 고려해 2021년 예산편성 시 기금에 대한 지원 문제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다.

Q. 지자체,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으로 계산되나?

A.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라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출처] - 국민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처] - 국민일보 

 


 

1. 기준 중위소득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을 의미한다.
예컨대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월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만큼 지급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준 중위소득 (한경 경제용어사전)

 

 

2. 기준 중위소득 추이

2020년에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4,749,174 원 입니다. 

 

 

3. 기준 중위소득 통계표

▼ 아래 통계표를 보시면 가구당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속해있는 가구가 2인가구이면 2,991,980 원 이런 식으로 아래표를 자기 상황에 맞게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4.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70% 

중위소득은 총 가구 구성원의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이며, 세전금액 입니다. 소득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합니다.  아래 빨간색 테두리 안에 가구수별 세전금액이 포함되신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합니다.(8인가구 : 8,27306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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