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사실확인서 다운로드 작성방법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거주란 무엇이며 건강보험료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무상거주란?
무상 거주자는 전월세에 대한 지역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 건강보험료 금액 변동
○ 건강보험료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을 고려하여 각각의 부과요소별 등급 점수를 합산 후 부과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얻어진 금액을 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소득의 증가와 감소 또는 재산의 취득, 매매로 부과자료가 변동한 경우 현재 적용하고 있는 개별 부과요소별 등급이 변동이 되므로 그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고 개인적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청약가입을 위해서 현재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 집의 세대주를 제 이름으로 변경함으로써 건강보험료가 증액되었습니다.
○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변동되는 대상은 재산이나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로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세대는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원 자격변동, 전 월세 부과 등 다른 사유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이의신청」
■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및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문의 1577 - 1000 (업무시간 09시 ~ 18시, 월요일 ~ 금요일)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방법 」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방법
[보험료 조정 신청 시 필요서류]
■ 무상 거주자 보험료 조정 시 필요서류
○ 신청방법 :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 신청서식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건물 소유자 또는 전월세 계약자의 확인(서명 또는 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구비서류
- 대여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사본
- 무상 대여자 건물 소유 시 :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지방세 납부영수증 또는 무허가 확인서 중 하나
[출처]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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