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조회방법 전화번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첨부서류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신청종류
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3.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근로장려금 지급일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 근로장려금 참고자료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 중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기신청 반기신청
▶ 정기신청은 일 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발생 시점과 수급 시점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반기 신청제도가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반기신청 지급일정
▶ 반기 신청에 관한 내용은 추후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0년 상반기분 | 2020년9월1일 ~ 9월15일 | 2020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or 지급유보 |
2020년 하반기분 | 2021년3월1일 ~ 3월15일 | 2020년 6월 말 | 산정액의 35% or 지급유보 |
정산 | - | 2021년 9월 말 | 산정액-기지급액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가구원 요건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기준금액(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총 금여액 (연간) | 지급액 |
단독가구 | 4~2,000만원 | 3~150만원 |
홑벌이가구 | 4~,3,000만원 | 3~260만원 |
맞벌이가구 | 600~3,600만원 | 3~300만원 |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
□ 신청기간
▶ - 정기신청 기간 :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 2021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1년 6월 1일 ~ 2021년 11월 30일까지
□ 지급금액 걔 산하기
가구원구성 | 총 급여액 등 (단위 : 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400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400 이상 ~ 900 미만 | 150만 원 | |
900 이상 ~ 2,000 미만 |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x 1천100분의 15 | |
홑벌이 가구 | 700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700 이상 ~ 1,400 미만 | 260만 원 | |
1,400 이상 ~ 3,000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 등-1,400만 원) x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800 이상 ~ 1,700 미만 | 300만 원 | |
1,700 이상 ~ 3,600 미만 | 300만 원-(총급여액 등-1700만 원) x 1천900분의 300 |
□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 지급일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신청하기
▶ ARS 신청방법 : 1544 - 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문자메시지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모바일 신청하기
▶ 손 택스(모바일 앱) 신청방법 : 개별인증번호 8자리 부여받은 후 → 스마트폰 어플 (검색어 : 손 택스) 다운로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PC 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 신청방법 :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접속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계좌번호, 전화번호 입력 → 신청 확인 전송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소득, 재산, 계좌, 전화번호 입력 → 신청 확인 전송
□ 신청 도움 서비스
▶ 장려금 신청을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 - 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 요청하기
근로장려금 참고자료
□ 용어 해설
▶ 개별인증번호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손 택스(모바일앱), 홈택스(인터넷) 신청 시 사용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홈택스(신청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삼담센터(자주 묻는 질문)
▶ 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015
□ 참고자료
[출처] 홈택스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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