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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생활꿀팁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by 인생은고스톱 2021. 4. 30.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조회방법 전화번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첨부서류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신청종류

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3.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근로장려금 지급일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 근로장려금 참고자료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 중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정기신청-반기신청-지급개요사진
근로장려금-정기신청-반기신청-지급일정

 

□ 정기신청 반기신청

▶ 정기신청은 일 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발생 시점과 수급 시점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반기 신청제도가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반기신청 지급일정

▶ 반기 신청에 관한 내용은 추후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0년 상반기분 2020년9월1일 ~ 9월15일 2020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or 지급유보
2020년 하반기분 2021년3월1일 ~ 3월15일 2020년 6월 말 산정액의 35% or 지급유보
정산 - 2021년 9월 말 산정액-기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가구원 요건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기준금액(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총 금여액 (연간) 지급액
단독가구 4~2,000만원 3~150만원
홑벌이가구 4~,3,000만원 3~260만원
맞벌이가구 600~3,600만원 3~300만원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

□ 신청기간

▶ - 정기신청 기간 :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 2021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1년 6월 1일 ~ 2021년 11월 30일까지

 

□ 지급금액 걔 산하기

가구원구성 총 급여액 등 (단위 : 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 이상 ~ 900 미만 150만 원
900 이상 ~ 2,000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x 1천100분의 15
홑벌이 가구 700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 이상 ~ 1,400 미만 260만 원
1,400 이상 ~ 3,000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400만 원) x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 이상 ~ 1,700 미만 300만 원
1,700 이상 ~ 3,600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700만 원) x 1천900분의 300

 

 

□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 지급일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신청하기 

▶ ARS 신청방법 : 1544 - 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문자메시지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모바일 신청하기 

▶ 손 택스(모바일 앱) 신청방법 : 개별인증번호 8자리 부여받은 후 → 스마트폰 어플 (검색어 : 손 택스) 다운로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 PC 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 신청방법 :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접속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계좌번호, 전화번호 입력 → 신청 확인 전송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소득, 재산, 계좌, 전화번호 입력 → 신청 확인 전송

 

□ 신청 도움 서비스

▶ 장려금 신청을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 - 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 요청하기 

 

 
근로장려금 참고자료 

 

 

□ 용어 해설

▶ 개별인증번호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손 택스(모바일앱), 홈택스(인터넷) 신청 시 사용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홈택스(신청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삼담센터(자주 묻는 질문)

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015

 

 

□ 참고자료

근로장려금-우편신청서-안내문파일
근로장려금-신청서-요약서

 


[출처]  홈택스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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