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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셀프등기

[부동산셀프등기] #국민주택채권매입 #시가표준액계산 #채권금액계산

by 인생은고스톱 2020. 3. 10.

 1. 한국감정원에 들어가서 시가표준액 산정

 

국민주택채권매입방법1

 

 

 

국민주택채권매입방법2

 

 

 

 

국민주택채권매입방법3

공동주택 가격(아파트) 기준으로 메모지에 적어두기.

2. 채권매입금액 조회

국민주택채권매입방법4

 

 

국민주택채권매입방법6

 

국민주택채권매입방법7

 

 

국민주택채권매입방법8

주의할 점)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자기가 매수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인지 네이버에 주소 입력 후 확인하고 클릭하도록 넘어가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인지 아닌지에 따라 돈의 액수가 달라진답니다.

아까 적어둔 공동주택가격을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입력한 후 매입금액 조회 클릭

 

국민주택채권매입방법9

여기서 또 주의할 점)

건물분 시가표준액 입력 후 매입금액조회를 누르고 나온 채권 매입금액이 5,000원 미만이면 절사 5,000원부터는 1만 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채권 매입금액을 종이에 적어주세요.

예) 8,064,000 원이 나왔다면 채권매입금액은 ->8,060,000 원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방법10

 

 

 

 

 


 

3. 고객부담금조회 (실제로 납부해야 할 돈)

국민주택채권매입방법11

 

 

국민주택채권매입방법12

발행금액에 아까 두번째 단계에서 적어 두었던 채권 매입금액 입력 후 조회

 

 

국민주택채권매입방법13

 실제로 납부해야 할 돈 적어두기.

 

 

+ 은행에서 할 일)

1. 적어둔 고객부담금 납부 및 영수증 발행 보관 ( 현금결제만 가능)

2. 정부수입인지 납부 및 영수증 출력 (현금결제만 가능) 

 -매입금액 1억~10억까지 :15만 원 / 10억 이상 :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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