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감정원에 들어가서 시가표준액 산정
공동주택 가격(아파트) 기준으로 메모지에 적어두기.
2. 채권매입금액 조회
주의할 점)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자기가 매수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인지 네이버에 주소 입력 후 확인하고 클릭하도록 넘어가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인지 아닌지에 따라 돈의 액수가 달라진답니다.
아까 적어둔 공동주택가격을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입력한 후 매입금액 조회 클릭
여기서 또 주의할 점)
건물분 시가표준액 입력 후 매입금액조회를 누르고 나온 채권 매입금액이 5,000원 미만이면 절사 5,000원부터는 1만 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채권 매입금액을 종이에 적어주세요.
예) 8,064,000 원이 나왔다면 채권매입금액은 ->8,060,000 원이 됩니다.
3. 고객부담금조회 (실제로 납부해야 할 돈)
발행금액에 아까 두번째 단계에서 적어 두었던 채권 매입금액 입력 후 조회
실제로 납부해야 할 돈 적어두기.
+ 은행에서 할 일)
1. 적어둔 고객부담금 납부 및 영수증 발행 보관 ( 현금결제만 가능)
2. 정부수입인지 납부 및 영수증 출력 (현금결제만 가능)
-매입금액 1억~10억까지 :15만 원 / 10억 이상 :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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