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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공부

해당지역 기타지역 거주기간 우선공급비율 주택청약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지역

by 인생은고스톱 2021. 3. 5.

해당지역 기타지역 거주기간 우선공급비율 주택청약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지역 

 

안녕하세요. 인생은 고스톱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앞서 기본적인 청약에 대해서 포스팅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댓글로 질문이나 문의사항을 받지 않고 어떠한 상담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 단위 청약 가능지역   


청약제도는 주택청약지역을 도 단위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8. 강원도

 

 

 

 거주자 우선 공급지역   


※ 거주기간 요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시점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1년 6개월 3개월 없음
수도권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경기도 대규모택지지구
(서울,성남,안양,수원, 광명, 과천, 용인)
    부천,여주,광주,의정부,
남양주,오산,화성,구리,평택 등
광역시 광주,부산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남구,연제구,진구,기장군 일광면
대구 대전 인천, 울산
지방 세종,전주,김해,창원
(의창구,성산구(읍,명제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요건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차저축 가입,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갖춰야 하며,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유형으로 진행되므로 개별 분양 단지의 청약 안내사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중이어야 사전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무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당첨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 청약 당첨이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해당지역 기타지역    


해당지역은 분양하는 아파트가 소재하는 시·군을 의미합니다. 과천과 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해당지역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이곳에서 거주한 상태여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이 기준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기만 하면 해당지역 자격이 부여됩니다. 

기타지역은 이 아파트가 있는 시·군과 인접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역마다 기타지역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경기도 소재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 30%를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자, 20%를 해당지역 외 경기 지역 2년 이상 거주자, 나머지 50%를 경기 지역 2년 이하 거주자 및 서울·인천 거주자에 배정합니다.

여기서 배정한다는 건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걸 뜻합니다. 예컨대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아파트 100가구 공급되면 이 중 30가구는 과천 거주자들끼리 경쟁을 붙여서 당첨자를 뽑습니다. 경기 지역 2년 거주자에 배정된 20가구의 경우 과천 배정 물량 경쟁에서 낙첨한 사람과 경기 2년 이상 거주자들끼리 경쟁을 붙입니다. 마지막 50가구는 앞서 두 번에 걸친 추첨에서 모두 떨어진 사람들과 나머지 청약자들이 다시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아파트청약 1순위조건   


 


[출처] 

한국경제 /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국토교통부 / 3기 신도시

뉴데일리경제 / QnA 사전청약 송학주 기자

해당지역 기타지역 거주기간 우선공급비율 주택청약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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