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2021 추가경정 예산안 소상공인 취약계층 대상 지원금
정부가 2일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 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분야는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원책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다. 6조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85만 명에게 지급한다. 작년 9월 새 희망자금(294만 명, 3조 3000억 원), 올 1월 버팀목 자금(280만 명, 4조 1000억 원)과 비교해 지원 인원과 예산 모두 크게 늘었다. 1인당 지원금을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이고, 종업원 5인 미만 고용 요건을 폐지하는 등 지원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대폭 늘어난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5개 유형으로 나눠 이뤄진다. 먼저 올 1월 2일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헬스장·노래방·유흥주점·감성주점·직접 판매홍보관 등 11개 업종은 500만 원을 받는다. 11만 5000곳이 지원될 예정이다. 1월 2일 집합 금지 조치가 완화된 학원과 겨울 스포츠시설은 7만 명이 400만 원씩 받는다. 지난달 14일까지 영업제한 조치가 지속된 업종에 속한 96만 6000곳은 300만 원을 받는다.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개 업종이 여기 해당한다.
일반업종은 경영위기 업종과, 그 외 업종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경영위기 업종은 여행사, 공연업 등 작년 업종 평균 연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10개 업종이다. 지원 단가는 200만원이다. 26만 4000곳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그 외 일반업종은 작년 연매출이 10억 원 이하면서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지원액은 100만 원이다.정부는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이전엔 한 사업장에만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번엔 한 사람이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 한 개 사업장 지원금의 150%, 3개 운영하면 180%, 4개 이상은 200%를 받는다. 노래방 4곳을 운영하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노점상 50만 원
일반업종은 경영위기 업종과, 그 외 업종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경영위기 업종은 여행사, 공연업 등 작년 업종 평균 연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10개 업종이다. 지원 단가는 200만원이다. 26만 4000곳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그 외 일반업종은 작년 연매출이 10억 원 이하면서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지원액은 100만 원이다.
정부는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이전엔 한 사업장에만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번엔 한 사람이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 한 개 사업장 지원금의 150%, 3개 운영하면 180%, 4개 이상은 200%를 받는다. 노래방 4곳을 운영하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30~50% 감면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3개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집합금지 업종은 50%, 영업제한 업종은 30%를 감면해준다. 정부는 집합금지 업종은 한 곳당 평균 28만 8000원, 영업제한 업종은 17만 3000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1인당 지원 한도는 180만 원, 관련 예산은 2202억 원이다.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임금이 줄어든 직장인 등에 대한 지원(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규모나 대상 모두 제자리걸음이다. 특고·프리랜서는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방과 후 교사, 지입 기사(레미콘 트럭 등), 구난차 기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조치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으로 임금이 줄거나 일자리가 사라진 사람들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지원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늘렸지만 특고·프리랜서는 신규 지원자에겐 100만 원, 기존 지원 대상엔 50만원을 지급하는 데 그친다. 이는 1~3차 고용안정지원금 규모와 동일하거나 부족한 수준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 교수는 “집합금지 대상 등인 소상공인에만 관심이 가면서 갈수록 생계가 어려워진 특고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원 수준으로 유지되는데 액수가 매우 적다”라고 말했다.
Q.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재난지원금을 받나?
A. 일단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의 공식 명칭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다. 소상공인 중에서도 코로나 19(COVID-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집합 금지 연장 업종 △집합금지 완화 업종 △집합 제한 업종 △경영위기 일반업종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중 하나에 속해야 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따로 없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총 385만 명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3차 때보다 105만 명 늘어난 수준이다. 매출액 한도를 높이고,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없애고, 신규 창업자를 포함하면서 대상이 많이 늘었다.
Q.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정부는 5개 유형별로 지급액을 차등화했다. 집합 금지가 연장된 11개 업종(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유흥업소 등)은 가장 많은 5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가 완화된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 2개 업종에는 400만원을 지급한다. 96만6000명에 달하는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공연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에는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Q. 언제 기준으로 매출이 줄어야 재난지원금을 받나?
A.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진다. 이미 신고된 부가세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창업을 해 비교 대상인 2019년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환산해 증감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3차 재난지원금 때에는 2020년 창업 소상공인의 9~11월 평균 매출액을 12월 매출액과 비교해 감소 여부를 판단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향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고를 통해 해당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Q. 최근 휴업·폐업한 소상공인이다, 우리도 재난지원금을 받나?
A.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휴·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휴·폐업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고, 재난지원금이 ‘버팀목 제공’ 차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명확한 계획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공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Q. 운영하는 가게가 2개 이상이다, 우리는 재난지원금을 더 받나?
A. 3차 때에는 아무리 많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1인당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했다. 그러나 4차 때에는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개 운영 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 시 180%, 4개 이상 운영 시 200%를 받는 식이다. 예컨대 집합금지가 연장된 11개 업종에 해당하는 가게를 5개 운영하고 있는 경우 ‘4개 이상 운영’ 기준을 충족해 지원금액(500만 원)의 2배인 1000만 원을 받는다.
Q. 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을 못 받나?
A. 그렇다.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된다.
Q. 소상공인은 전기요금도 깎아준다고 하던데?
A.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 1000명의 소상공인을 상대로 전기요금을 3개월 동안 깎아준다.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전기요금을 50% 깎아주는데, 3개월 동안 1인당 평균 28만 8000원 절감이 예상된다. 집합 제한 업종은 30% 감면하며, 1인당 평균 17만 3000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소상공인이 아닌 특고·프리랜서 등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등 근로취약계층에게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3차 때 해당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70만 명에게는 50만 원씩, 이번에 새롭게 지원금을 받게 되는 10만 명에게는 100만 원씩 지급한다.
이와 함께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게도 고용안정자금 7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개인택시 기사는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받는다. 아울러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은 생계안정 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Q. 노점상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정부는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금을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체단체 등이 관리하는 약 4만 개의 노점상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 원씩 지원한다. 여기에서 ‘관리 노점상’이란 점포임대료, 도료점용료 등을 납부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관리 밖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소득·재산 요건 등을 심사해 50만원씩 지급한다.
아울러 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 5개월간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한다.
Q. 4차 재난지원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부터 받나?
A. 소상공인이 받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특고·프리랜서가 받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모두 3차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 개설되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 주소 등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이달 중 국세청 부가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빠르면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기수급자 70만 명에게는 이달 중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다만 신규 10만 명에 대해서는 약 2달의 준비 기간을 거쳐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이런 일정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이 이달 중순경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계획한 것이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출처] 한국경제 /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21101011&code=940301#csidx1cd41a7611a53a2b9d81780f16f7352
news.mt.co.kr/mtview.php?no=2021030210115468825
4차 재난지원금 2021 추가경정 예산안 소상공인 취약계층 대상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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