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 저축계좌 신청기간 지원대상 소득기준 근로기준 지원내용 지원조건 신청방법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인생은 고스톱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이 가능한 청년 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저축계좌란 (2021년 : 기준)
청년저축계좌란 매월 10만 원씩 3년(36개월) 동안 저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씩 매달 적립하여 청년 목돈마련 제도입니다.
3년(36개월) 만기 시본인 저축액 (360만 원) + 장려금 (1,080만 원) + 이자지원 = 총 1,440만 원 + a
3년 가입이 원칙이지만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 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해드립니다.
지원조건
나이 :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창상위 가구의 청년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적립기간 중 임의 입·출금 및 임의 중도 해지는 불가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가구당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가구에 청년이 2인 이상이라면 2명 중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급조건을 살펴볼 때 청년이 살고 있는 가구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별하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집의 가격 자동차 수 와 자동차CC 및 금융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대구별이 되어있는 청년이 아니라면 한 가구에 포함되어 있는 가구 전체의 소득 및 재산현황을 잘 살펴보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요건)
매월 20일 이전 10만 원 저축 및 근로활동을 지속
국가 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교육(연 1회/총 3회) 기준 이수
만기 시 사용용도에 대해 근로소득 장려금의 50% 이상 증빙
- 자격증 종류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등 참고
www.q-net.or.kr/man001.do?gSite=Q
Q-net 자격의 모든것
www.q-net.or.kr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 공인된 자격증만 취득 가능합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념하셔서 자격증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이 됩니다.
청년 저축계좌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대상 가입 기준표)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가입기준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모집 일정
차수 | 1차(2월) | 2차(5월) | 3차(8월) | 4차(10월) |
신청기간 | 2월1일 ~ 2월 19일 | 5월3일 ~ 5월20일 | 8월2일 ~ 8월19일 | 10월11일 ~ 10월28일 |
※ 청년 저축계좌 등록 기준은 시도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고 개별 읍 동 주민센터에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 청년 저축계좌 등록 기준은 시도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고 개별 읍 동 주민센터에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지원대상 소득기준 근로기준 지원내용 지원조건 신청방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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