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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생활꿀팁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방법

by 인생은고스톱 2021. 3. 12.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방법 신고기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매출세액 매입세액 면세사업자

안녕하세요. 인생은 고스톱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관련 업무는 하기도 전에 머리가 아파오는 업무입니다. 잘 모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기도 하지만 무실적 신고방법은 간단하기 잘 따라오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기한 후 신고   


매출이 없는데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무실적자이신분들 중 많은 분들이 사업자를 내신 지 얼마 안 되신 상황이어서 세금에 관하여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여도 세금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기간 : 2021년 1월 1일 ~2021년 1월 25일 (개인은 2021년 2월 25일까지

납부기간 : 2021년 1월 25일 07:00~23:30 (개인은 2021년 2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1년) 부가세를 다음 해 1월 1일부터 ~ 1월 25일 신고
일반과세자는 1기예정 (4월 1일 ~ 4월 25일)    1기 확정 (7월 1일 ~ 7월 25일)
                          2기 예정 (10월 1일 ~ 10월 25일) 2기 확정 (1월 1일 ~ 1월 25일)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x 0.03%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일수

 

매출이 없어서 신고를 안 했다고요?

부가가치세는 소득 매출금액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매출 시 붙어있던 세금 (소비자가 낸 세금)을 그대로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매출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하는 세금 항목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새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서 남은 액수로 산출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이 더 크다면 그 금액에 대해 환급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방법 (PC버전)  


 

국세청 홈택스 무실적 신고방법 PC캡쳐화면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무실적 신고방법 PC캡쳐화면2

신고 납부 카테고리 →  부가가치세 클릭

국세청 홈택스 무실적 신고방법 PC캡쳐화면3

본인 과세요건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 →  정기신고(확정/예정) or 기한 후 신고 클릭

국세청 홈택스 무실적 신고방법 PC캡쳐화면4

기본정보 입력

국세청 홈택스 무실적 신고방법 PC캡쳐화면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액이 있습니까? 아니오
영세율 매출이 있습니까? 아니오

국세청 홈택스 무실적 신고방법 PC캡쳐화면6

작성 완료 클릭 후 

국세청 홈택스 무실적 신고방법 PC캡쳐화면7

신고서 제출하기

 

 

  부가가치세 환급 / 환급일   


부가세 신고를 하시고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즉 환급이 되는 경우에는 환급일은 보통 신고 후 30일 이내입니다. 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부가세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 '면세'라 함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종류

 기초생활필수품 재화 : 미가공식료품, 연탄과 무연탄, 주택임대용역
 국민후생 용역 : 의료보건용역(병의원)의료보건 용역(병의원)과 혈액, 교육 용역(학원), 여객운송용역(고속버스·항공기·고속전철 등 제외), 국민주택 공급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문화 관련 재화·용역 : 도서, 신문, 잡지, 방송(광고 제외)
 부가가치 구성 요소 : 토지 공급, 인적용역, 금융 및 보험 용역
 기타 : 공중전화, 복권 등

 

 

 
 
  홈택스 홈페이지 전화번호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국번 없이 126번(1번) 

운영시간 : 평일 09:00 ~18:00


[출처]  매일경제 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부가가치세 안 내는 사업자가 있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기업 편, 2014. 1. 5., 신방수)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받으려면|작성자 비즈 파트너스 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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