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부동산정보11 법인과의 계약 또는 법인대리인과의 계약 인생은 고스톱입니다. 오늘은 법인과의 계약이나 법인대리인과의 계약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실체가 없으므로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될 경우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법인 [ 法人 ] : 자연인 이외에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 법인과의 계약은 법인 대표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법인 담당자와 같은 대리인과 하게 될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1. 법인 대표와 계약을 하게 될 경우준비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 + 법인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의 대표자란 :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법인등부에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말하고, 사단법인(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을 말합니다. 2. 법인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될 .. 2020. 4. 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