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 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 임대료 상한제 5% 묵시적 갱신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인 임차인 계약해지 통보 기간
안녕하세요. 인생은 고스톱입니다. 부동산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종종 친구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을 하곤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없다 보니 개정된 부동산 법은 일일이 찾아봐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이죠. 오늘은 개정된 임대차 3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두리뭉실한 개념이나 명칭을 포스팅하면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는 느낌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겠지만 말이죠.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이다. 2020년 7월 29일 법사위를 거쳐 30일 임대차법 반대를 내세운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동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과 공포안이 바로 심의 의결되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의결 즉시 시행되었으며,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21일 시행 예정이다.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청구권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한다. 세입자는 2년간 거주한 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서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1])
전월세 상한제
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경우 임대료의 상승폭을 연 5%로 제한한다. 만약 5%를 초과하여 차임 인상 합의를 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 연장으로 보지 않아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각 지자체가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법정 임대료 상한선인 5% 아래로 지정 비율을 낮춰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임대인(집주인)이 타인에게 소유권을 넘겼더라도 기존 계약은 연장 가능하며 5% 상한 역시 적용된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또 계약을 1회 갱신하여 4년 계약이 끝났을 경우, 재계약 시에도 5%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
법률안)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출처] 나무 위키 / 국토교통부
임대차 3 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 임대료 상한제 5% 묵시적 갱신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인 임차인 계약해지 통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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