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ㅣ 재산세 납부기간 ㅣ 납부기간 ㅣ 과세표준 ㅣ 재산세 납부일 ㅣ 재산세 조회 ㅣ
안녕하세요. 인생은 고스톱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에 관한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내야 할 재산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내년에는 더 많은 재산세를 그리고 올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내년에는 꼭 재산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일
재산세 납부 기준일
재산세 납부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 7월 9월에 부과합니다. 만약 재산에 대한 매도를 고민 중인 분이라면 5월 30일 날까지 소유물을 처분하시면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및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토지는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이고 건축물은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입니다. 주택은 2번에 걸쳐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1 기분은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2 기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
주택 재산세를 측정하는 기준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 20%))을 곱한 값으로 측정합니다. 세율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은 0.1%, 6,0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은 6만 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0.1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19만 5천 원 +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0.25%, 3억 원 초과 주택은 57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4%로 측정하여 과세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란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란 자치단체별 고지된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 일자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20년부터 기존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예시 : 7월 16일 분할납부 신청 시 1차분 납기 일자 (7월 31일), 2차분 납기 일자 (9월 30일)
* 재산세 분할납부 자세히 알아보기 (바로가기)
* 재산세 계산기로 재산세 알아보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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