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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정보

주택임대사업자 유형별 세금

by 인생은고스톱 2021. 1. 3.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민간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매매·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경우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및 준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출 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가능.

 

 

세제혜택

세제혜택은 주택유형, 공시가격, 면적, 등록시기,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등록 전 국세청(세무서) 또는 시군구 세무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말소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4년·8년)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말소할 수 없습니다.

 

 

대료 상한제

등록임대 주택은 최초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증액(5% 이내) 제한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임대주택 당 3천만원 이하)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본인 거주포함)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위 표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정리해둔 표입니다. 매번 주택정책이 바뀌고 세법이 바뀜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거나 해당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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