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민간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매매·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경우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및 준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출 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가능.
세제혜택
세제혜택은 주택유형, 공시가격, 면적, 등록시기,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등록 전 국세청(세무서) 또는 시군구 세무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말소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4년·8년)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말소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상한제
등록임대 주택은 최초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증액(5% 이내) 제한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임대주택 당 3천만원 이하)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본인 거주포함)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위 표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정리해둔 표입니다. 매번 주택정책이 바뀌고 세법이 바뀜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거나 해당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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