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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정보

고양지축 B-1 안단테 청약 분양정보

by 인생은고스톱 2021. 10. 13.

고양지축 B-1안단테 청약정보ㅣ고양지축 B-1안단테 분양정보사업개요모집공고모델하우스B-1안단테 청약일정

 

 

1.  사업개요
2.   모집공고
3.  모델하우스
4.  청약 Tip

 

당부드리는 글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해당 분양사무실 또는 청약 홈에 전화 확인 후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청약제도는 수시로 바뀌기도 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사항을 대입하여 적용하기엔 너무나 복잡하고 포괄적입니다. 청약자는 개별조건을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2~3번 전문가와 상의 후 청약을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부적격 당첨취소가 되면 1년 청약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작은 수고로 6개월~1년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부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정확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청약 문의

 

1644-7445
(월)~(금) 09:00 ~ 17:30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업개요-입지환경-청약일정

고양지축B1안단테-입지환경고양지축B1안단테-사업개요
사업개요
고양지축B1안단테-청약일정
공급일정

고양 지축 B-1 안단테는 10월 12일 특별공급을 시작합니다. 10월 22일 당첨자 발표 후 10월 26일부터 당첨자 서류접수를 시작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 요약

고양지축B1안단테-공급세대수-표
공급세대
고양지축B1안단테-공급금액-표1
공급금액1
고양지축B1안단테-공급금액-표2
공급금액2

고양 지축 B1 블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재당첨 제한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년이며 거주의무 기간은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입니다. 

 

 

분양가 - 평면도 - 동 · 호수 배치도 

타입별 평면도 보러 가기

 

 

 

 

http://www.lh-jcb1.co.kr/sub03_01.html

http://www.lh-jcb1.co.kr/sub02_04.html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위치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343 

대표전화 : 1600-1004 

주택전시관 : 02-381-3777

 

홈페이지

http://www.lh-jcb1.co.kr/

 

 

유튜브 영상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오피스텔 분양권)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주택으로 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입주권은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청약접수  

청약 발표일이 같은 청약은 1건의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인 2건 이상 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단, 1인이 동일 단지 청약할 시 먼저 당첨된 단지 우선입니다. 

 

 

청약 자격 요건 기준일

 모든 청약 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입니다. 

 

 

청약가점제란?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총 84점]

 

 

 

청약 가점 표

청약 가점표
청약가점표

 

 

세대원 판단기준 

주택청약시 세대원 판단기준 그림
청약-세대원판단기준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아파트 청약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표
무주택 적용기준

 

부양가족 산정사례

아파트 청약 부양가족 산정사례 그림
부양가족 산정사례

 부양가족수는 본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며,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 : 만원)

주택구분 지역별 예치금액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 군
85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오는 면적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히 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게 거주하는 김 청약 씨가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청약을 원하는 세대의 면적이 모집공고문에 102.83㎡로 표기가 되었다면 김 청약 씨는 청약 예치금을 준비하 할 때 6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을 입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02㎡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재당첨 제한기간

구 분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그 외 지역
85㎡ 이하  당첨일부터 5년 당첨일부터 3년
85㎡ 초과 당첨일부터 3년 당첨일부터 1년

 

 

지구지정에 따른 전매제한제도 및 거주의무기간 

지역별 전매제한제도 표
전매제한제도-기간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

구분 대규모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 그 외 지구
우선공급조건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경우)
서울 또는 인천(투기과열지구는 2년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경기도 6개월(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해당주택건설지역(특별시 광역시 시,군)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

자치단체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당해지역 제도란?

 외부지역의 청약자보다 실제 주택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의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물량이 남으면 그 주변 지역의 청약 신청자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 예외적으로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처음부터 해당 지역과 인근 기타 지역의 공급비율이 나뉘어 공고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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