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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정보

힐스테이트 평택 더 퍼스트 분양가 모집공고

by 인생은고스톱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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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2.   모집공고
3.  모델하우스
4.  청약 Tip

 

당부드리는 글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해당 분양사무실 또는 청약홈에 전화 확인 후 청약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부적격 당첨취소가 되면 1년 청약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작은 수고로 6개월~1년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부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정확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청약문의 1644-7445
(월)~(금) 09:00 ~ 17:30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업개요- 청약일정 - 입지환경

 

단지규모는 지하3층부터 지상15층이며 17개동 총 1,107세대 중 일반분양 물량은 698세대입니다. 2024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힐스테이트 평택 더 퍼스트는 송탄역, 송탄 시외버스터미널, 평택지제역 SRT, 수원발 KTX(예정) 등 어디로든 빠르고 편리한 광역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변 학군으로는 지장초등학교, 송현초등학교, 라온중 고등학교 등 도보거리에 초˙중˙고등학교가 모여있고 아파트 주변으로 홈플러스 송탄점 롯데시네마, 서정리 전통시장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네요. 뿐만 아니라, 부락산 둘레길, 부락산 문화공원, 서정공원 등 자연을 가까이서 누리는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고덕 국제신도시와 평택 브레인시티와 같은 일자리가 있다는 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가)

 현재 평택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으며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의무거주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청약에 당첨된 자는 당첨된 날로부터 7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분양금액 납부 비율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입니다. 중도금 대출이 50% 이자 후불제로 가능하며 자납은 마지막 회차 10%입니다. 대출은 규제직역 세대당 1건이니 대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은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로써 청약 가입기간 2년이 경과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청약 주택의 당첨 사실이 없는 신청자입니다. 공급금액은 타입별로 3억 1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입니다. 요즘에는 기본으로 4억이 분양금액이 4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크게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군요. 중도금은 50% 이자 후불제이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별도입니다. 

 

동 · 호수 배치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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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위치 

 

홈페이지

홈페이지 방문하기

 

유튜브 영상

 

74A타입 둘러보기

 

84A타입 둘러보기

입지 및 단지 둘러보기

 

평택시 지역분석

현재 평택시 같은 경우 미분양 물량은 꾸준히 감소해서 최근에는 미분양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수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향후 평택시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2019년에 입주물량이 많았고 2024년까지 적정 수준보다 꾸준히 공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두 시장에서 소화가 되고 있고, 서울과 경기 인천 자체에 대한 공급물량이 워낙 적다 보니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택시의 매매 전세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2019년 10월 저점을 찍고 최근 가파른 상승 초입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평택시 아파트 매매건수가 증가한 이유가 다 있었네요.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 : 만원)

청약 가점 표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오피스텔 분양권 등)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주택으로 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입주권은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청약접수  

 

 청약 발표일이 같은 청약은 1건의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인 2건 이상 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단, 1인이 동일 단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동시 청약할 수는 있으나 모두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됩니다. 

 

 

청약 자격 요건 기준일

 

 모든 청약 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입니다. 

 

 

청약가점제란?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총 8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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