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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 #2020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아파트공시가격

by 인생은고스톱 2020. 3. 18.

[부동산] #공시지가 #2020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아파트 공시 가격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의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지가(地價)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1월 1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는데, 이러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의 개별토지에 산정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이 바로 개별공시지가다.

[네이버 지식백과]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 외국어 표기 | 個別公示地價(한자)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지가(地價)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1월 1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발표하는데, 이러한 표준지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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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주소지를 선택하게 되면, 기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2020년 개별공시지가가 조회되어야 하지만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월 31일까지 결정 고시를 하기 때문에 2020년도는 지역에 따라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 조회방법 (아파트)

 

 

 

 

 

 

 

주소지를 선택하게 되면, 기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2020년 개별공시지가가 조회되어야 하지만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월 31일까지 결정 고시를 하기 대문에 2020년도는 지역에 따라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 읽기

올해 시세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이 평균 21.15% 상승했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1.97% 오른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많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 호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작년보다 5.99% 증가했다.

 

공시 가격은 시세가 비쌀수록 상승폭이 컸다. 9억 원 이상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였다. 지난해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인 16.39%보다 약 5%P(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삼는 9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 수의 4.8%(66만 3000호)다.

주택 가격별 공시 가격 상승률은 9억~12억 원이 15.2%, 12억~15억 원 17.27%, 15억~30억 원 26.18%, 30억원 이상 27.39%였다. 공시 가격이 전년보다 20% 이상 상승한 주택은 약 58만 2000호로 전체 주택의 4%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부동산] #공시지가 #2020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아파트 공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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