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걱정 중 하나가 추후 계약이 만료된 후에
"과연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이다.
이러한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오늘날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을 통해
전세금을 보호하고 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치인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을까?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각 개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도록 하자.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다라 경매나 공매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생긴다.
전세권 설정
전세권설정은 전세로 들어간 건물의 권리를 확보 받는 것을 의미.
전세권 설정을 하게되면 등기상에 전세권설정금액이 나타나기에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전세권설정을 선호하지 않는다.
전세권 설정 시 필요한 서류
임대인이 준비 할 서류 |
임차인이 준비 할 서류 |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 초본 |
주민등록초본 |
인감증명서 |
도 장 |
인감도장 |
신분증 |
신분증 |
등록세 교육세 법무사 비용 |
확정일자 vs 전세권 설정 시 장.단점
확정 일자 |
전세권설정 |
구비서류가 간편하다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구비서류가 복잡하다(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
집 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
집주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집주인들은 선호하지 않음) |
비용이 저렴하다 (600원) |
확정일자 대비 비싼 금액 (등록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등) |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
소액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
강제집행, 경매신청 (승소판결 필요) |
강제집행, 경매신청 (판결 필요없음) |
|
전세보증금이 낙찰가보다 높을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
건물과 토지에서 배당 가능 |
건물에 대해서만 배당이 가능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전세권 설정 시) |
다음날 효력발생 |
당일날 효력발생 |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
등기부에 기재 |
목적은 같지만 각각의 차이점이 있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지금까지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은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이라는 공통점은 갖고 있지만 서로의 장. 단점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숙지해두고 나에게 알맞는 방법을 찾아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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