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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by 인생은고스톱 2020. 3. 24.

 

안녕하세요?

날씨가 따뜻해 지면서 꽃봉오리가 점점 커지더니 어느새 꽃이 피었네요.

한낮에 걸으면 이제 제법 땀이 날 정도네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이나 사람들이 많이 움츠러 들었지만

계절의 변화와 함께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 vs 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구 분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용도

업무시설

(사무실)

주거목적

(전세,월세)

등록형태

세무서

구청+세무서

사업자 등록시기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

취득일(잔금 기준일)로부터 60일이내

의무기간

10년

(위반 시, 환급된 부가가치세 부과)

(중간에 포괄양도 가능 : 부가가치세 부과X)

4년 (단기)

8년 (준공공)

(기간만료 전 양도시, 취득세 감면액 추징됨)

의무유지 기간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대방법

전입신고 불가

(사업자등록, 전세권 설정가능)

전입신고 가능

주택 수

미포함

미포함

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국민연금 납부

(수입과 상관없음)

지역의료포험, 국민연금 납부

(2,000만원 초과 시)

취득세

분양가 4.6%

(면제없음)

원시취득 = 최초분양자일 경우만

 

전용 (60㎡ = 18평) 이하 : 85% 감면

-감면세액 200만원 이하는 면제-

 

전용(60㎡~85㎡ =25평) 이하 :50%감면

-8년이상, 20호 이상 보유 시

재산세

과세표준액 60% x 0.25%

1세대 이상 임대 시

전용 (40㎡ = 12평) 이하 : 면제

전용 (40㎡~60㎡ = 18평) 이하 : 50% 감면

전용 (60㎡~85㎡ = 25평) 이하 : 25%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8년이상임대하는 6억원이하

중과배제, 합산배제

(조정대상지역 : 과세)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10%)

(토지분 X, 건물분 O)

환급안됨

양도세

1년미만 50%

2년미만 40%

2년이후 매도 6~42%

1년 이후매도시 6~42%

임대료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연 2회)

종합소득세 신고 (연 1회)

(중간납부 제외)

임대료 수입금액 신고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 (연 1회)

사업자 변경

1회 가능

(업무용 주택용)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전환 불가

임대료 인상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5%

5% / 년

건강보험료

혜택없음

단기 4년 (2,000만원이하 40% 감면)

준공공 8년 (2,000만원이하 80% 감면)

임대소득

<종합과세>

1200만이하 6%

1200만 ~ 4600만 15%

4600 ~ 8800만 24%

8800 ~ 1.5억 35%

3억 ~ 5억 40%

5억~ 42%

소득세감면,

단기임대 30%

준공공임대 75%

 

 

 

 

 

 


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 

 

1. 지방세 (취득세 + 재산세 ) 감면

 

임대사업자는 지방세로 취득세 +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85%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외 (60~85제곱미터) 전용면적은 취득세 50% 감면이 가능한데 8년 이상 장기 임대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만 해당된다고 하니 일반인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재산세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제곱미터 미만의 단기 임대인 경우는 50%, 공공지원 및 장기 일반의 경우에는 최대 8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도 조건이 가다롭습니다. 2세대 이상 임대목적으로 등록한 경우만 해당되며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공지원 또는 장기 일반으로 등록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2. 양도세 감면

 

양도소득세는 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9.13 이후에 취득한 경우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은 생애 단 한번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8년 이상 임대를 유지하는 경우는 70%의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감면

 

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합산 배제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단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로 임대기간 8년 이상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시점(2020-03-24)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은 없습니다.

 

 


4. 임대소득세 감면

 

2천만 원 이하 비과세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에 예정대로 종료하고 2019년부터는 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감면 대상이 3호 이상에서 1호 임대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필요 경비율도 60%에서,  등록 시 60%, 미 등록시 50%로 변경되었습니다. 

 

 

 

 

 


5. 건강보험료 감면

건강보험료는 감면이라기보다는 절세 개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피부양자가 임대소득 발생 시 피 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보료 부담액이 년간 154만원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임대 사업자 등록 시 연간 31만 원(8년), 92만 원(4년)으로 변경됩니다.

결과적으로 피부양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직장 가입자는 금액 변동 값이 크지 않으니 등록 여부를 고민해볼 만하겠네요. 

 

 

 

 

 

 

 

 

 


주택임대사업자 단점

 

1. 의무 임대기간 준수

 

주택임대 사업자는 최소 4년, 8년 의무 임대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8년 의무기간을 유지했을 때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주택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약이 있으며 미 준수시 과대료 발생 및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선택하는 4년, 8년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8년이 혜택이 많다고 해서 8년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팔지도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2. 세무신고

 

세입자가 변경되거나 월세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매번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며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세금 혜택으로 받은 금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3. 임대료 상한 제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 상한율이 5%로 제한됩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도 전,월세 금액 시세에 맞게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됩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오래된 주택은 시세 변동이 크지 않아서 상한률 5%의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신축아파트나 주변 호재가 많은 지역의 주택은 상한률 5% 규제가 크게 와 닿을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여러가지 형태로 사업자를 낼 수 있지만

그 사업형태에 따라서 세금과 보유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수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브리핑을 받는 것이

선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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