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격 충족일 기준일 청약 예치금 주의할 점 청약 당첨 취소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1 주택 기준
안녕하세요. 인생은 고스톱입니다. 오늘은 영업점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주택청약 Q&A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주택청약은 공부할수록 복잡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핵심은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 입법자나 담당자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발 그만 좀 바꾸라고 말입니다.
Q1. 청약통장에 입금한 금액(회차)이 주택청약(확인서 발급 포함) 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모집공고일이 이미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청약자격 충족은 모집공고일까지입니다. 단, 청약예금의 경우는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예치금 변경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에 청약한다면 납입인정일자를 확인하세요.
Q2.청약통장 당첨 해지가 안된다면?
'분양전환이 불가한 임대주택' 은 당첨되더라도 당첨자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접수 상태에 '확인서 발급'으로 표시가 되어있을 겁니다)
당첨된 주택이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이면, '일반해지'하면 됩니다. 당첨해지로 처리하는 이유는 소득공제 추징 제외를 위한 것으로, 위의 경우는 당첨 해지 대상이 아닙니다. 접수 상태가 '예비당첨자'인 경우, 당첨 해지를 위해서는 분양계약서 사본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Q3. 위례신도시(하남시)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고 싶은데, 얼마를 넣어야 할까요?
모집공고일 기준 가입자의 거주지(주민등록상)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울에 거주한다면 최소 300만 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청약할 모델의 전용면적으로 소수점까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용면적이 102.12㎡인 주택에 청약하려면 6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Q4. 청약당첨이 취소되면 다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나요? (부적격 당첨자)
청약 당첨이 취소되면, 접수상태가 '청약 부활 접수대 상자'로 표시되고 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Q5.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인가요?
청약제도에서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도 동일하게 무주택자입니다.
[출처]
청약자격 충족일 기준일 청약 예치금 주의할점 청약 당첨 취소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1 주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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