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종류 지정현황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제도 비교
안녕하세요. 인생은 고스톱입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이란 정부에서 부동산의 투기방지, 주택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하며, 지정 결과에 따라 투자에 제약이 생기고 시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종류]
투기지역 :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투기과열지구 :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조정대상지역 :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효과]
투기과열지구
- 더 강화된 LTV, DTI 적용
- 더 강화된 전세자금 대출 보증제한
-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전매제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강화
조정대상지역
- 취득세 중과세
- 2 주택 8%, 3 주택 이상 12%
- 3억 이상 증여 취득세 12%
- 양도세 중과세
- 1세대 1 주택자 거주요건 추가
- 일시적 2 주택 1년 내 처분
-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 구입 및 대출 규제
- LTV, DTI 강화
- 2주택 이상이거나 실거주 목적 외인 경우 주담대 금지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강화
- 전세자금 대출 보증제한
[제도 비교]
[지정현황]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 (2020년 12월 18일 기준)
[더 알아보기]
[출처] 국토교통부 / 부동산 계산기 홈페이지
부동산 규제지역 종류 지정현황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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