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청약 무주택 유주택 산정기간 방법 주택소유 판단기준 청약 신청자 나이 소형 저가주택 오피스텔
안녕하세요. 인생은 고스톱입니다. 3기 신도시 발표이후 LH 광명 시흥 땅 투기 의혹으로 정국이 뒤숭숭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청약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청약이 워낙 복잡하고 알아야 할 것이 많아서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포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댓글이나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무주택 기간은 0세부터가 아닌 청약하려는 아파트 모집공고일 기준 만 30세부터 계산합니다. 청약을 많이 해보지 않은 20~30대 청약자는 가점제 청약에서 나이만큼 무주택 기간으로 계산(0세부터 나이까지)하고 청약 신청을 해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는 무주택 기간 점수가 0점입니다.
만 30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하면, 혼인 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어서 매매를 여러 번 진행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무주택이 된 시점부터 계산해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중간에 무주택이었던 기간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무주택 판단기준
청약자격에서 주택 소유판단은 청약 신청자가 속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무주택 기간 계산에서는 청약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모두 무주택이었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에서는 직계존속을 포함해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1 주택인 경우에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은 자녀가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 60세 이상인 청약자 본인이 청약을 하게 될 경우 1 주택자에 해당하며, 1 주택 처분조건부 또는 1 주택 보유자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 저가 주택
소형 · 저가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3000만 원, 비수도권 8,000만 원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에서만 무주택으로 인정되고,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주택 공시 가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 가격 중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 가격을 따르게 됩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원래의 용도가 업무시설입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청약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청약
[출처] 도서 [주택청약의 정석]
3기신도시 청약 무주택 유주택 산정기간 방법 주택소유 판단기준 청약 신청자 나이 소형 저가주택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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