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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공부

아파트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안내 청약자격

by 인생은고스톱 2021. 4. 23.

아파트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안내 청약자격

 

안녕하세요. 인생은 고스톱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지식입니다. 포스팅 보시고 청약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행운이 깃들길 기도합니다. 

 

1. 국민주택
2. 민영주택
3. 차이점
4. 청약 기본 체크리스트

 

 

「국민주택」

□ 국민주택 자격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국민주택 청약통장 및 자격조건

국민주택 청약순위 및 순위별 조건

 

□ 1순위 제한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1) 세대주가 아닌 자
  •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 민영주택 자격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민영주택 청약통장 및 자격조건

민영주택 청약통장 및 자격조건

 

□ 1순위 제한자

▶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1) 세대주가 아닌 자
    •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m 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차이점」    

 

□ 청약통장 종류

국민주택 청약자격에 해당하는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통장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접수에 사용되는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신청자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납입금

▶ 국민주택의 청약통장 순위별 조건을 살펴보면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의 1회차 납입인정 최대 금액은 10만원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회차 이상 즉 240만원 이상 납부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별 청약 예치금이라고 하여 일정 금액 이상 납입인정금액을 청약통장에 예치금액으로 입금해두어야 합니다. 

 

□ 순위별 조건

 국민주택 청약1순위 조건을 충족했다고해서 무조건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및 수도권 해당지역 1순위 국민주택 청약 당첨을 노리는 가입자라면 매월 10만원씩 자동이체 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국민주택의 경우 저축액이 많아야 당첨되는 구조입니다. 국민주택 공공분양을 노리는 분이라면 통장에 매월 10만 원씩 꼬박꼬박 부으면 됩니다. 저축액이 많아야 한다고 하니 한 번에 100만 원씩 넣고 싶겠지만 납부인정액은 매달 10만 원이 최대 한도라 돈을 더 넣는다고 해도 한 달에 10만 원 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서울 수도권 당첨 청약금을 살펴보면 2,400만원 ~ 3,000만원 사이가 되니 가점이 낮은 분들은 민영주택 청약을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청약통장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다.

  1주택자이거나 청약가점이 낮은 분들은 그렇다고 무작정 청약통장을 해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직계존속에 한해서 청약통장을 증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은 만 17세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미성년 동안의 인정 기간은 고작 2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만 17세가 되었을 때 청약 통장을 만들어주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오피스텔 분양권 등)

▶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주택으로 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입주권은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입주자모집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청약접수  

아파트 청약 발표일이 같은 청약은 1건의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인 2건 이상 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단, 1인이 동일단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동시 청약할 수는 있으나 모두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됩니다. 

 

 

청약모집공고문 

청약공고문을 읽고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에 상담전화를 통해 의문점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청약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청약 자격 요건 기준일

 모든 청약 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입니다. 

 

 

 청약가점제란?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기간(32점), 부양 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총 84점]

 

 

 청약 가점표

청약가점표

 

□ 주택청약시 세대원 판단기준 

주택청약시 세대원 판단기준 그림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아파트 청약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표

 

 부양가족 산정사례

아파트 청약 부양가족 산정사례 그림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 : 만원)

주택구분 지역별 예치금액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재당첨 제한기간

구 분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그 외 지역
85㎡ 이하  당첨일부터 5년 당첨일부터 3년
85㎡ 초과 당첨일부터 3년 당첨일부터 1년

 

□ 거주의무기간

해당 주택 거주의무기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5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이상 100%미만 3년

 

□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

구분 대규모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 그 외 지구
우선공급조건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경우)
서울 또는 인천(투기과열지구는 2년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경기도 6개월(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해당주택건설지역(특별시 광역시 시,군)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

자치단체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청약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

 

지구지정에 따른 전매 제한제도

지역별 전매제한제도 표

 

□ 당해지역제도란?

 외부지역의 청약자보다 실제 주택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의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물량이 남으면 그 주변 지역의 청약 신청자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 예외적으로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처음부터 해당지역과 인근 기타지역의 공급비율이 나뉘어져 공고가 나옵니다.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아파트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안내 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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