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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공부

3기신도시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기준

by 인생은고스톱 2021. 4. 22.

3기 신도시 특별공급 신혼 희망타운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기준 

 

안녕하세요. 인생은 고스톱입니다. 오늘은 3기신도시3기 신도시 특별공급 종류 및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모두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기본적인 요건인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납입 횟수 24회 및 세대주 그리고 과거 5년 내 세대원 전원이 청약통장 가입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포스팅 보시고 청약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행운이 깃들길 기도합니다. 

 

1.  3기신도시 신혼 희망타운 특별공급
2.  3기신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3.  3기신도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4.  3기신도시 다자녀 특별공급
5.  3기신도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6.  주택청약 체크리스트

 

 

「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

□ 신혼희망타운 입주 대상자 자격 요건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은 예비 신혼부부 또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중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총자산 기준 3억 7백만 원 이하인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조건

신혼희망타운 입주, 신혼부부 조건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만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구성원이면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한데 혼인을 계획 중이면서 본청약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구성원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로 한정된 세대주는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부조건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 구성원 전원은 해당 주택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 선정방식

1단계 우선공급(30%)

  • 공급기준 :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 1단계 가점항목 
    1. 가구소득
    2. 해당 시, 도 연속 거주기간
    3.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2단계 잔여공급(70%)

  • 공급기준 :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및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만 3세 이상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 2단계 가점항목
    1. 미성년 자녀수
    2. 무주택기간
    3. 해당 시, 도 연속 거주기간
    4. 입주자저축 납입 인정 횟수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1순위 요건

수도권 기준 입주자 저축 가입 1년 경과 및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부된 통장을 봉유한 자이나, 사전청약 시행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보유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 이상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된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신혼 희망타운 특별공급과 차이점은 사전청약 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 (1~3)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신혼부부(해당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 만 7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을 둔 무주택구성원입니다. 

  1.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 경과되고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2.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분
  3. 보유한 부동산 및 자동차가액이 부동산 21,550만 원 및 자동차가액 2,797만 원 이하 

 

□ 선정 순위

▶ 1순위 

  1.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2순위

  1. 예비 신혼부부
  2.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당첨자 선정방법 

 1단계 우선공급(70%)

  • 공급기준 : 무주택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배우자 도는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단계 가점항목
    1. 가구소득
    2. 자녀 수
    3.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4. 입주자저축 납입 횟수
    5. 혼인기간(신혼부부 해당) 또는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 해당)

2단계 우선공급(30%)

  • 공급기준 :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및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선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구성원과 1~6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모든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2. 입주자저축 1 순위자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 후 2년 경과, 월 납입금 24회 이상 세대주, 과거 5년 내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3.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4.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본인이 과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자
  5.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이 우러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6. 보유한 부동산 및 자동차가액이 부동산 21,550만 원 및 자동차가액 2,797만 원 이하

 

□ 당첨자 선정방법

1단계 우선공급(70%) :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를 대상으로 선정

2단계 잔여 공급(30%) :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및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선정. 

 

 

 

「다자녀 특별공급」    

□ 신청자격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1. 만 19세 미만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인 자
  2. 입주자저축에 가입 6개월 경과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분
  3. 무주택세대 구성원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4. 보유한 부동산 및 자동차 부동산은 21,550만 원 및 자동차가액 2,797만 원 이하

□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항목 

  1. 미성년 자녀수
  2. 영유아 자녀수
  3. 세대구성
  4. 무주택 기간
  5. 해당 시, 도 거주기간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가점 동일한 경우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2. 미성년 자녀수
  3. 공급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1.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이 쓴 세대주
  2. 청약저축 1 순위자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 당첨사실 없어야 함)
  3.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4. 보유한 부동산 및 자동차가액이 부동산 21,550만 원 및 자동차가액 2,797만 원 이하
  5.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2. 저축총액이 많은 분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오피스텔 분양권 등)

▶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주택으로 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입주권은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 시 세대원 판단기준 

주택청약시 세대원 판단기준 그림

 

 

□ 청약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

 

□ 당해지역 제도란?

 외부지역의 청약자보다 실제 주택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의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물량이 남으면 그 주변 지역의 청약 신청자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 예외적으로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처음부터 해당 지역과 인근 기타 지역의 공급비율이 나뉘어 공고가 나옵니다. 


[출처]  

3기 신도시 특별공급 신혼 희망타운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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