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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공부

3기신도시 사전청약 위치 및 공급물량 홈페이지 콜센터 Q&A

by 인생은고스톱 2021. 4. 22.

3기신도시 사전청약 위치 및 공급물량 홈페이지 콜센터 Q&A 

 

안녕하세요. 인생은 고스톱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3기신도시 사전청약 지역 및 안내사항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보시고 청약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행운이 깃들길 기도합니다. 

 

1. 3기신도시 사전청약 보도자료
2. 3기신도시 사전청약 모집공고
3. 3기신도시 사전청약 Q&A
4. 기본청약 체크리스트

 

 

「3기신도시 사전청약 보도자료」

□ 3기신도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1년 4월 21일)

3기신도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3기신도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
3기신도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
3기신도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4
3기신도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5
3기신도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6
3기신도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7
3기신도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8
3기신도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9
3기신도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0
3기신도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1

 

 

 

 

「3기신도시 모집공고」 

□ 3기신도시 모집공고 

정부가 4월 21일 3기신도시 계획에 관한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3기신도시 지역 및 일정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총 3만 세대에 달하는 가구를 네 차례에 나눠서 공급하여 신혼부부들이나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 청약 일정

제일 먼저 오는 7월에 3기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천호의 사전청약을 시작합니다. 인천계양지구와 더불어 위례신도시 4백호 및 성남복정지구 1천호 등도 계획되어 있으며 추후 12월까지 3기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3기신도시 홈페이지 

 www.3기신도시.kr

 

□ 3기신도시 콜센터

▶ 1600-1004 (6월부터 운영)

 


「Q&A」    

 

□ 3기신도시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공공주택지구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3기신도시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 신청 및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기신도시 당첨이 된 당첨자는 다른 3기신도시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이 되면 최종적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 무주택기간

3기신도시 청약신청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나서도 본 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에서 본 청약까지 1년에서 2년 가까이 소요가 되며 청약 당첨후 해당 주택이 준공되기까지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3기신도시는 대부분 대규모택지개발지구로 공공주택이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인근 시세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3기신도시 청약 당첨자가 주택을 팔 수 있는 시기는 사전청약 당첨 후 10년 쯤 매도할 수 있는걸로 예상이됩니다.  

 

게다가 정부는 토지보상문제에 대해서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도자료를 발표했지만 아직 3기신도시 토지보상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동산투기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3기신도시 청약으로 인해서 본 청약까지 무주택세대를 유지해야 하는 서울 수도권 세대들은 당장의 60~70%가 되는 전세가율의 집을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신규주택 공급이 부족한 서울 수도권에 3기신도시 사전 청약자들까지 가세한다면 매매가의 하방을 지지하는 전세가의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오피스텔 분양권 등)

▶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주택으로 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입주권은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입주자모집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청약모집공고문 

청약공고문을 읽고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에 상담전화를 통해 의문점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청약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청약 자격 요건 기준일

 모든 청약 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입니다. 

 

 

□ 주택청약시 세대원 판단기준 

주택청약시 세대원 판단기준 그림

 

□ 재당첨 제한기간

구 분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그 외 지역
85㎡ 이하  당첨일부터 5년 당첨일부터 3년
85㎡ 초과 당첨일부터 3년 당첨일부터 1년

 

□ 거주의무기간

해당 주택 거주의무기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5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이상 100%미만 3년

 

□ 청약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

 

지구지정에 따른 전매 제한제도

지역별 전매제한제도 표

 

□ 당해지역제도란?

 외부지역의 청약자보다 실제 주택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의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물량이 남으면 그 주변 지역의 청약 신청자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 예외적으로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처음부터 해당지역과 인근 기타지역의 공급비율이 나뉘어져 공고가 나옵니다. 


[출처]  

3기신도시 사전청약 위치 및 공급물량 홈페이지 콜센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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