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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공부

주택청약 청약 1주택 청약 공동명의 토지소유 1주택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상속주택 분양권 무주택 기준 미분양 분양권

by 인생은고스톱 2021. 3. 18.

주택청약 청약 1 주택 청약 공동명의 토지소유 1 주택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상속주택 분양권 무주택 기준 미분양 분양권

 

안녕하세요. 인생은 고스톱입니다. 오늘은 무주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공부는 하면 할수록 헷갈리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청약 고시라도 해도 될 정도네요. 

 

  공동명의   


>>>동일 주택을 세대원들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김씨가 A주택의 지분 50%, B주택의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다면 김 씨는 2 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A주택을 김 씨와 어머니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1 주택에 해당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양도소득세 절세의 장점이 큽니다. 50%씩 공동소유를 하면 매각을 할 때 취득가액과 매도가액의 차액 역시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과표구간도 낮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1년간은 기본공제 250만 원이 가능하므로, 단독명의에서는 기본공제가 250만 원 적용되지만, 공동명의에서는 명의자 각각 250만 원씩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등록할 시 1 주택 세대이고 향후 시세가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된다면,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해 양도차액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소유  


등기부등본상에  토지와 건물이 분리 등기되어있고, 토지소유자로만 기재된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소유자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는데, 어떤 이유로 토지와 건물이 분리 등기되고, 토지만을 소유해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일 뿐 주택 소유자는 아닙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1채 소유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이므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장·단점

① 주택임대사업용 등록 주택은 취득세 감면조항에 따라 혜택을 받는다.
② 주택임대사업용 등록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상가 임대사업자와 달리 주택 임대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다.
④ 재산세 외에 임대료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⑤ 주택임대사업용 등록 주택 외 보유주택이 1주택이라도 매각 등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⑥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정부방침에 따라 수시로 변하므로, 세부사항은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확인

>>>아파트 2채를 임대사업 등록했다면

아파트 2채를 임대사업 등록했다면 2주택자에 해당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 청약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세제 혜택 등은 있으나 청약에서는 소유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    

상속받은 주택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할 수 없습니다. 일반지역에서는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 지분율만큼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았다면 무주택자로 청약을 하고, 청약 당첨 후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지분을 처분하면 됩니다. 제삼자가 아닌 동일 세대원에게 처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무주택 기준  

>>>분양권 무주택 기준

2018년 12월 11일 이후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사업계획 승인 신청된 주택을 계약 또는 취득(증여 등) 한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단, 청약 미달 단지의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로 계약한 사람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미분양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에게 분양권을 산 사람은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미분양 분양권 계약의 기준

미분양 분양권 계약의 기준은 청약이 마감되지 않은 단지를 선착순으로 분양받아 계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청약이 마감되었으나 당첨자의 미계약분이 발생한 물건을 계약한 경우에는 미분양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출처]  도서 [주택청약의 정석]

주택청약 청약 1주택 청약 공동명의 토지소유 1 주택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상속주택 분양권 무주택 기준 미분양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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